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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꽃게98
순한꽃게9819.03.22

캐릭터 저작권 이용허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갑이 캐릭터 A, B를 창작(저작권은 미등록된 상태)

갑은 캐릭터 A, B를 창작하였으나 A, B를 이용하지 않고있는 상태

을(본인)이 캐릭터 A, B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 및 취득을 원하고 관련 협의를 시도 하였으나 갑은 협의를 거부하며 양도를 할 계획이 없음을 알림.

이러한 경우 을인 제가 법적 행위(공탁, 재판 등)를 통해 해당 캐릭터 A,B에 대한 저작권 취득 또는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해서 허락을 받는 방법 밖에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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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모네마네님

    법무법인(유)한별의 권단 변호사입니다.

    캐릭터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창작자가 창작과 동시에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저작자가 되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이 저작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이며 그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받거나 저작물의 이용을 조건과 범위를 정하여 허락받는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상 3가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 이용 허락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정 이용 허락은 다음 3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저작권법 제50조)

    둘째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방송하고자 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저작권법 제51조)

    셋째 : 상업용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상업용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제52조)

    위 3가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사안은 안타깝게도 위 법정허락 3가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자와 잘 협의를 해서 이용을 하는 방법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네마네님, 질의에 대하여 간략히 의견을 드렸으나 원하시는 답이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한별 권단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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