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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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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로 병원을다녓는데 비급여말고 급여 보장가능한가요

영상진단료 마취로 처치및수술료증으로 급여 본인부담금 22600원이나왓는데 실비청구하면 1만원제하고 받을수잇나요? 치아보험없이 실비로충치나 스켈링은다받고잇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의원이면 1만원 공제, 치과병원이면 3세대는 15,000원 4세대는 2만원 최소공제 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관련 치료는 급여 본인 부담금은 실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영상진단료나 마취등의 처치비가 급여 항목으로 청구되었다면 실비에서 공제금 1만원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급여부분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후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현재 실비는 급여에 한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즉, 급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니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