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 정산 혜택을 최대로 보려면 총급여액의 25% 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부터라고 하는데 25%가 될때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같이 쓰다가 25%초과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따라 따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누구는 25%까지 신용카드만 쓰다가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용순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용순서에 관계없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10월은 신용카드, 이후는 체크카드 이런 건 완전 불필요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25%까지는 신카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