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소득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쓴 날짜 기준으로 공제되는지? 아니면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공제되는지?
총 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하라는 글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럼 1월이 시작하면, 총 급여액의 25%가 도달할때까지 신용카드만 쓰다가 이후에는 체크카드만 써야하는 건지,
아니면 연중 신용카드 결제액이 25%가 되도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쓴 날짜 기준으로 공제되는 거라면, 첫 번째 방법으로 소비해야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