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이라는 이유로 아랫층 사람의 행위를 모두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랫층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하러 왔더라도 질문자분이 그만 이야기 하자며 집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그 문을 열고 질문자분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며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분을 모욕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질문자분에게 공포심을 발생시켰다면 아랫층사람에 대해 모욕죄나 협박죄의 적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