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캠퍼스 내 신호등이 없는 보행자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립이 아닌 국립대학교도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대학 내 도로는 개방 정도, 관리 및 이용 상황 등이 학교별로 상이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상반됩니다. 대부분 공공성 및 개방성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