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은 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24②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39①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