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유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음란물에 해당하는 그림에 좋아요를 눌러서 해당 계정에서 보여지고 있던데 그럼 저는 음란물 공유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으로 픽시브에 그림을 그리던 일러스트레이터의 링크를 공유하였습니다. 근데 해당작가가 음란한 그림에 좋아요를 눌러서 해당 그림이 제가 링크를 올린 계정에서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글을 지우긴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림에대한 음란물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그림이여도 음란물에 해당하여 처벌받을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작가의 그림만 보고 해당 작가를 공유하였고 해당 작가가 음란한 그림에 좋아요를 눌러서 그 계정에서 보여주고 있었는지는 조금도 몰랐습니다. 만약 이게 고소되면 저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하게 되며,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에 노출이 된다고 하여 이를 음란물이라거나 음란물 유포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