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도서의 경우 판매가의 인하를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라는 제도가 시행중인데.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도서 판매시 도서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 중소출판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뉴스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 법률이 시행이 종료되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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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도 그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현재 시행중으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규정의 정칙명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현재도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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