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임신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 코드(O00~O99)에 해당해 대부분어 일반 질병/상해 담보에서 보상 제외 대상입니다. 복강 내 출혈이 동반됐더라도 임신으로 인한 2차적 결과로 판단되어 보상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궁외임신 수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사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일단 보험사의 거절 사유로는 임신과 관련된 의료행위로 보았기 떄문인데요. 다만 이러한 자궁외임신의 다양한 판례나 사례 등을 통해 보장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복강 내 출혈의 발생이나 난관의 파열로 인한 문제 발생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므로 이는 질병으로 분류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대한 민원을 신청해보시고, 만약 이것이 거절이 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넣으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나의 권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위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로 현재 실손 및 진단 수술 보험은 자궁외임신을 면책으로 명시 하기 때문에 단순 임신 관련 진료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생명 위험이 컸던 복강 내 대량출혈 난관 절제 등의 합볍증 혹은 기타 질병 치료로 인정이 되실 소지가 있다면 의사진단서와 함께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