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은 현재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지만 최적화된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22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은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의 산식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