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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소88
신박한물소8820.12.09

비트코인 세금 어떻게 징수를 하나요?

세금을걷는다하면 거래소에서 세금을뺀가격에서 수익이나는건가요 아님 별도로 세금을 내는건가요? 그리고 얼마만큼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지 또 비트코인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잡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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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세금의 경우, 250만원 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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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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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22.1.1 이후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차감하여 계산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종류는 기타소득으로서 22%세율로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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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실 때, 양도차익의 10% 혹은 거래대금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고, 차후 1년 간의 총 양도차익이 결정될 경우 해당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기타소득세가 정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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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은 2021년 10월 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가상화폐로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세금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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