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실 때, 양도차익의 10% 혹은 거래대금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고, 차후 1년 간의 총 양도차익이 결정될 경우 해당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기타소득세가 정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은 2021년 10월 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가상화폐로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세금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