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장비와 화재수신반교체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준수
1,우리아파트에서는 "방송장비"와 "화재수신반교체공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면 제2조:유산,무선,전자식부호,문자,정보의 저장,제어,처리하기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 한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3,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의를 하고잇습니다.
4,본 2가지 교체공사를 수행할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준용하여야하는지?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5,본 질문에 대한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방송장비"와 "화재수신반교체공사"는 정보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