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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망둥어235

순박한망둥어235

21.04.20

방송장비와 화재수신반교체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준수

1,우리아파트에서는 "방송장비"와 "화재수신반교체공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면 제2조:유산,무선,전자식부호,문자,정보의 저장,제어,처리하기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 한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3,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의를 하고잇습니다.

4,본 2가지 교체공사를 수행할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준용하여야하는지?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5,본 질문에 대한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방송장비"와 "화재수신반교체공사"는 정보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