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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선도적인타조
아는지인분이 중동에서 소포로현금보내려합니다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체가알기로는 현금은 안된다고알고있는데
세관에서적발되면 어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현금으로 소포를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현금은 관세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도 제기돨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1
마법같은 답변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법과는 관계 없으니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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