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한국으로소포로현금보내려한데가능한가요?
아는지인분이 중동에서 소포로현금보내려합니다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체가알기로는 현금은 안된다고알고있는데
세관에서적발되면 어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현금으로 소포를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현금은 관세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도 제기돨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법과는 관계 없으니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