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많이선도적인타조

많이선도적인타조

해외에서 한국으로소포로현금보내려한데가능한가요?

아는지인분이 중동에서 소포로현금보내려합니다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체가알기로는 현금은 안된다고알고있는데

세관에서적발되면 어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현금으로 소포를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현금은 관세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도 제기돨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법과는 관계 없으니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