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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겨울철 새벽 블랙아이스 로 인한 사고는요?

겨울철 새벽출근길 에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앙선침범 사고 이기는 하나 사고의윈인이 블랙아이스 때문이라면 도로를관리하는 지자체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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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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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사고 발생시 상기 사고가 블랙아이스로 발생하였다라는것을 입증할 자료를 챙기셔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등 부득이한 불가항력적 사고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실제 이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시 대형사고인 경우가 예상되며

    경상 이상의 사고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고가 된경우라면 중과실 책임을 물을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것으로

    판단되며 형사 합의도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변호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첫쨰도 둘쨰도 사고 당시 현장에서 확보 할수 있는 현장 자료를 꼭 챙기셔야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 관리 관독 책임을 묻는것으로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실제 대부분 소송으로 이루어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주행중 발생한 사고임으로 책임을 관리감독자 책임을 주장한다 하시더라도 주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빙판길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도로관리에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의 여부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볼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그 차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아이스 현상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도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에 하자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와 같이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도로의 관리에 과실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블랙아이스는 지자체의 과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가 블랙아이스로 인한 상습적인 사고 다발 발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관리주체거 도로가 결빙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다거나, 결빙된 도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제거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로가 자주 결빙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임에도 아무런 경고표지가 없었다거나 등 도로 관리상 과실 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은 많치는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