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월 소득세 신고시 연차수당 미포함 신고

9월 소득세 신고시 연차수당 미포함해서 신고했는데

10월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까요?

신고 안한 것은 혹시 연말정산 때 정산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0월 귀속 급여로 반영하시면 되며 모두 연말정산시 반영이 됩니다.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9월달인 것이므로 원칙상 9월분에 포함하여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10월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