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급 후 신고 후의 상황에 대해 여쭤봅니다.
상품 구매 시 현금 결제를 하면 5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원할 경우 55만원을 요구하여 우선은 현금 50만원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은 받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사후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신고를 했을 때 판매자는 누가 신고한 것인지 알게 되나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자에게 미신고자가 아무개이니 이 사람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세요 라고 지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