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서 갚질 않아요.
제가 작년에 아는 지인한테 3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그런데 한 달만 쓰고 갚는다고 하는 지인이 갑자기 전화를 받지를 않고 수신차단을 해놓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승소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지인이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인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임시조치로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둘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 계획을 묻는 내용을 문자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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