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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7.10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서 갚질 않아요.

제가 작년에 아는 지인한테 3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그런데 한 달만 쓰고 갚는다고 하는 지인이 갑자기 전화를 받지를 않고 수신차단을 해놓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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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승소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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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지인이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인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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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임시조치로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둘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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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 계획을 묻는 내용을 문자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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