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4,259개
답변 평점
4.9
(202)
답변 채택
59개
받은 응원박스
22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342개
친절한 답변
103
자세한 설명
93
명확한 답변
84
돋보이는 전문성
61
명확하지 않은 답변
1
최근 답변
배상명령집행후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데기본적으로 이는 민사사건이어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그런데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간이하게 판결해주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고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시 배상명령도 동시에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할뿐이며국가에서 직접 집행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기에배상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고이는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도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소장 열람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으로 고소를 했고 사건이 기소된 상태로 보입니다.고소인 자격으로 공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또는 열람등사청구가 가능합니다.검찰청에 공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소장을 확인할수도 있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법원의 경우 직접 방문해서 열람하거나 복사를 해야되며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에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합니다.
항소심재판에서요..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증인으로 소환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단순한 참고인 자격인지,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인지에 따라검사가 증인신청한 이유도 다를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가해자와의 대면이 불편한 상황이라면그러한 내용을 재판부에 요청하시면증인신문시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은 차단한 상태로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다만, 피고인측에서 증인의 증언을 듣고 반대신문을 해야되기에발언내용을 듣지 못하게 할수는 없고차폐시설을 활용하거나, 피고인은 법정의 옆 방에서 듣도록 하는 등으로대면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성한 글
0개
받은 잉크 수
0
글 조회수
0회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전문가 랭킹
8위
법률 분야
-
자격증 분야
세금·세무 분야
연락처
025223111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