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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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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승소후 판결이행하지 않을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수 있고,예금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서 이를 회수할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확인 한 뒤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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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중인데 피고의 전화번호가 피고 명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이 안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데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로 확인이 안될 경우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추적하기도 합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대여금을 송금한 계좌가 있고그 계좌가 피고의 모친 명의라면우선 해당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받아서확인이 가능합니다.피고가 당시 본인의 모친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던 문자메세지가 있다면재판부에서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려줄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피고 모친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관할 구청 등에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조회 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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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단독부, 합의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1심의 경우 판사 1명이 진행하는 단독판사인 재판부와판사3명이 진행하는 합의부 재판부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재판부를 지정해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종류와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다라서 재판부가 배정되는데민사사건의 경우 소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그렇지 않은 사건은 단독판사가 진행하게 됩니다.소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며오히려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소액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진행될수 있습니다.따라서 단독판사냐 합의부냐를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소액사건으로 청구할지 단독판사 사건으로 청구할지에 따른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해보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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