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단계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반면,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납부할세액을 감소시킵니다.
한편,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는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