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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긴꼬리130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이서 기납부에서 결정세액 뺀, 환급 될 세액 즉 예상환급 세액과 지방소득세가 플러스이면 추가납부인가요 받는돈인가요.. 마이너스여야지 받는 돈이다라는 앎만 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 납부할 세금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인 것이고, 플러스면 납부인 것입니다.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는 것이 아닌,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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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차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이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차액만큼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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