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가지고있는땅이 4차선도로로들어가는데 보상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공시가격으로보상해준다하는데 매매가격이랑차이만이나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인 경우 공시가격기준으로 보상입니다.
다만, 이의신청할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공시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감정가격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중,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중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보상이나 영업보상,
잔여지및 잔여건축물보상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가격이 책정되고, 토지주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보상가격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