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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제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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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도로로들어가는데보상이어떻게되나요

제가가지고있는땅이 4차선도로로들어가는데 보상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공시가격으로보상해준다하는데 매매가격이랑차이만이나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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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인 경우 공시가격기준으로 보상입니다.

      다만, 이의신청할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공시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감정가격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중,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중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보상이나 영업보상,

      잔여지및 잔여건축물보상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가격이 책정되고, 토지주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보상가격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