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반 원화 통장에서 외화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해야 하며,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 또는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 또는 기존 외화부채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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