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차종을 기준으로 매겨지며, 연 2회,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돼요. 지금 받으신 1기분 고지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이고, 2기분은 12월 중순쯤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으로 다시 고지서가 나올 거예요. 경차나 화물차처럼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세금은 배기량이 클수록 많고, 비영업용 승용차가 일반적으로 가장 높게 부과돼요. 연초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