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져서 언제언제 내는건가요?

1기분 자동차세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럼 2기분 대충 겨울쯤에 오는 식으로 해서 일년에 두번 내는건가요?

그리고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차종을 기준으로 매겨지며, 연 2회,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돼요. 지금 받으신 1기분 고지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이고, 2기분은 12월 중순쯤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으로 다시 고지서가 나올 거예요. 경차나 화물차처럼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세금은 배기량이 클수록 많고, 비영업용 승용차가 일반적으로 가장 높게 부과돼요. 연초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아요.

  •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차종, 용도,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게 됩나다.

  •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두 번 내시는 분들은 1월 달에 선납을 하지 않은 분들이 그런 거고요 6월 달에 한번 12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됩니다 그렇지만 1년에 선납을 하면 금액도 할인도 되고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배기량마다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차세도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