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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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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언제 납부를하게 되는건가요?

자동차세는 매년 언제 납부를하게 되는건가요?

만약 연말에 차를 샀다면 자동차세는 다음해 부터 나오게 되는것이 맞나요?

언제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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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며, 3월은 약 3.75%, 6월은 약 2.51%, 9월은 약 1.2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할인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연중에 차를 매도하게 되면 환급 가능하며, 연중 취득 시에는 취득 시 자동차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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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며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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