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결권이 없으신 상태에서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참석자격요건은
1.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주주명부폐쇄'를 할 때,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우선주 등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음
만약에 주주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 주주의 위임을 받아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방법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