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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의결권이 없는데 주주총회에 참석 가능할까요?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주총회 참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12월28일까지 주식을 매집 햇으면 의결권이 잇엇을텐데..


2월달에 사서 의결권이 없는데..


주주총회는 구경하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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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3.02.2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명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면 입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결권이 없으신 상태에서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참석자격요건은

    1.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주주명부폐쇄'를 할 때,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우선주 등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음

    만약에 주주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 주주의 위임을 받아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방법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주가 아니면 주주총회 참석이 제한이 되는데요. 현재 주주시라면 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관계자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입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나 안된다고 하면 기존 주주 한 분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참석하는 것도 또 다른 가능한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의결권이 없다면 주총 참여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랜선으로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랜선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는것이 그나마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사실상 권리 주주가 아니라면 그 해 주주총회는 참석하실 수 없으며, 주주총회 입장 전에 주주 여부를 다 확인하고 입장을 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 회사 측에서도 권리 주주가 아닌데 입장 시켰다가는 추후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주를 '1주' 이상만 보유하시게 되면 주주총회 참석 권리는 부여되게 됩니다.

    단, 보통주 1주도 없이 우선주만 100주, 1,000주 이렇게 보유하신다면 주주총회 참석 권리는 없습니다.

    즉, 보통주 & 우선주를 모두 보유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참석 권리는 부여되는 것입니다.

    (* TesTia의 마지막 한마디) 1주 보통주 + 나머지는 우선주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