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이 없는데 주주총회에 참석 가능할까요?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주총회 참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12월28일까지 주식을 매집 햇으면 의결권이 잇엇을텐데..
2월달에 사서 의결권이 없는데..
주주총회는 구경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명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면 입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결권이 없으신 상태에서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참석자격요건은
1.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주주명부폐쇄'를 할 때,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우선주 등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음
만약에 주주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 주주의 위임을 받아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방법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주가 아니면 주주총회 참석이 제한이 되는데요. 현재 주주시라면 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관계자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입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나 안된다고 하면 기존 주주 한 분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참석하는 것도 또 다른 가능한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의결권이 없다면 주총 참여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랜선으로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랜선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는것이 그나마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사실상 권리 주주가 아니라면 그 해 주주총회는 참석하실 수 없으며, 주주총회 입장 전에 주주 여부를 다 확인하고 입장을 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 회사 측에서도 권리 주주가 아닌데 입장 시켰다가는 추후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주를 '1주' 이상만 보유하시게 되면 주주총회 참석 권리는 부여되게 됩니다.
단, 보통주 1주도 없이 우선주만 100주, 1,000주 이렇게 보유하신다면 주주총회 참석 권리는 없습니다.
즉, 보통주 & 우선주를 모두 보유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참석 권리는 부여되는 것입니다.
(* TesTia의 마지막 한마디) 1주 보통주 + 나머지는 우선주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