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선주 소유자도 주주 총회에 참석은 하실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선주의 경우에는 보통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죠. 주주 총회에서 투표 및 의결 권한은 보통주 소유자에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우선주 소유자는 주로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회사 경영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참석은 하실수가 있습니다.
우선주라는 것은 일반 보통주에 비해서 더 많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배당률이 높은 대신에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