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소유자도 주주 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주식의 종류는 일반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선주 소유자가 주주 총회에 참석하고 싶으면 주주 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 소유자와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 보유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 하고 싶으시면 단 한 주라도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매입 후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즘 왠만한 상장사 주주총회는 유투브 등으로 생중계를 하니 간접적으로 주총을 시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 소유자도 주주 총회에 참석은 하실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선주의 경우에는 보통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죠. 주주 총회에서 투표 및 의결 권한은 보통주 소유자에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우선주 소유자는 주로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회사 경영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참석은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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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라는 것은 일반 보통주에 비해서 더 많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배당률이 높은 대신에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우선주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으므로 참석할 수 없으며,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선주 주주의 참여가 허용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 소유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우선주 등 주식 발행 당시 정관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주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 소유자는 주주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주는 보통 특정한 권리나 우선적인 이익을 부여받기 때문에, 주주 총회에서의 투표 권한이나 의결권이 일반주주보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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