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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13

우선주 소유자도 주주 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주식의 종류는 일반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선주 소유자가 주주 총회에 참석하고 싶으면 주주 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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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 소유자와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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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 보유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 하고 싶으시면 단 한 주라도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매입 후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즘 왠만한 상장사 주주총회는 유투브 등으로 생중계를 하니 간접적으로 주총을 시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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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 소유자도 주주 총회에 참석은 하실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선주의 경우에는 보통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죠. 주주 총회에서 투표 및 의결 권한은 보통주 소유자에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우선주 소유자는 주로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회사 경영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참석은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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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라는 것은 일반 보통주에 비해서 더 많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배당률이 높은 대신에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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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우선주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으므로 참석할 수 없으며,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선주 주주의 참여가 허용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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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 소유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우선주 등 주식 발행 당시 정관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주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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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 소유자는 주주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주는 보통 특정한 권리나 우선적인 이익을 부여받기 때문에, 주주 총회에서의 투표 권한이나 의결권이 일반주주보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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