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하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기 직장을 다니거나 사란을 고용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잖아요. 고용주가 근로자랑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하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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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하시려면,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사업장에 맞게 추가,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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