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배분하고 각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부부가 나누어서 세금을 내는것이 맞습니다.
세금은 임대소득의 종류와 금액, 필요경비, 기타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5천/210만원 월세를 받는 주택 1채(기준시가 9억이하)를 보유하고 있고 지분 비율이 각각 5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또한 월세 수입 외에 다른 임대소득이 없고 필요경비는 50%로 적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경우 부부의 연간 월세수입은 2500만원이므로 각자의 임대소득은 1250만원이 됩니다. 필요경비를 50% 공제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은 625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