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2주택, 부부 각각 월세 100만원씩 받고있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남편 : 월세 수익 100
부인 : 월세 수익 100
둘 다 직장인입니다.
이 경우 주택수는 합산하여 2주택자니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고.
각각 연간 1200만원의 임대수익으로 2천만원을 넘지 않으니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되는것 맞지요?
아니면 월수익도 부부합산으로 2400만원으로 보아 분리과세가 불가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각자 지분의 주택임대수입이 연 1,200만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월세수입은 2주택자로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분리과세 2천만원 기준은 개인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