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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9.05

부부합산 2주택, 부부 각각 월세 100만원씩 받고있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남편 : 월세 수익 100

부인 : 월세 수익 100

둘 다 직장인입니다.

이 경우 주택수는 합산하여 2주택자니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고.

각각 연간 1200만원의 임대수익으로 2천만원을 넘지 않으니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되는것 맞지요?

아니면 월수익도 부부합산으로 2400만원으로 보아 분리과세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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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각자 지분의 주택임대수입이 연 1,200만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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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월세수입은 2주택자로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분리과세 2천만원 기준은 개인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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