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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안이네
제가 11년도에 주택청약을 가입하고 17년도까지만 납입 후 지금까지 납입을 하지않았습니다.이 경우에 18년도 1월~12월 미납회차만 납입했을때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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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불입한 주택청약저축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올해 납부분응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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