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주택청약저축_추가납입_기간내 부분무주택
안녕하세요.
2014년 주탁쳥약저축 가입후 쭉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1년 10월 집을 매매 후 무주택이 되었습니다.
1. 무주택이 된 월 다음부터 납입한 금액만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인가요?
2. 12월 쳥약을 위해 추가 납입한 금액도 연말정산 금액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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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2021년도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며, 해당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중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청약통장 불입액 중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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