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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거미139
순수한거미13922.01.17

연말정산_주택청약저축_추가납입_기간내 부분무주택

안녕하세요.

2014년 주탁쳥약저축 가입후 쭉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1년 10월 집을 매매 후 무주택이 되었습니다.

1. 무주택이 된 월 다음부터 납입한 금액만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인가요?

2. 12월 쳥약을 위해 추가 납입한 금액도 연말정산 금액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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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2021년도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며, 해당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중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1MzQ=MTE2MD&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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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청약통장 불입액 중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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