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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오릭스146
외로운오릭스14621.11.12

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히 할수 있는지요?

온라인 사업을 해볼려고 물건을 드려오고 준비하여 사업자를 내였는데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폐업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업자 폐지 후 세금은 어떻게 확인 및 납부를 해야 하는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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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홈텍스에서 폐업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 로그인후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휴폐업신고란에서 폐업일자 및 폐업사유등을 기재하여

    폐업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일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년(내년) 5월말일까지 다른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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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휴폐업신고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폐업신고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말일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사업장 탈퇴신고까지 하여야 마무리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그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폐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관련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세무서를 가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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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폐업신고는 홈택스 >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에서 전자로도 가능하시고, 폐업 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다음 해 5월 말까지 2021년에 대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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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신청하면 폐업은 바로 완료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신청업무>휴폐업신고에서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 1.1~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동영상 자료실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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