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휴폐업신고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폐업신고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말일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사업장 탈퇴신고까지 하여야 마무리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그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폐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관련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세무서를 가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