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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관박쥐9
단정한관박쥐921.10.29

폐업 절차 및 세금 관련 문의

2020년 3월에 인터넷으로 판매를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12월 정도에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폐업 신고를 국세청에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폐업의 절차와 세금관련 문의 입니다. 자세한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현재 간이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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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폐업신고하시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폐업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후 폐업일이 속한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년(그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시려는 경우 근처 세무사나 홈택스에서 폐업한 즉시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 요건 없이 신청하면 폐업이 되므로 크게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1.1~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12월에 폐업하시면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1.1~12.31까지의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폐업과 종합소득신고 기간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