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 요건 없이 신청하면 폐업이 되므로 크게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1.1~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12월에 폐업하시면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1.1~12.31까지의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폐업과 종합소득신고 기간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