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