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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시행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병립형 47석이었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하는 것으로,
'준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으로 구성된다. 준연동형 산출식은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