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갑 정당이 정당득표로 10%를 했고, 지역구에서 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제도로 전체의석의 10%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