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끝난 뒤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3학년 학생들에세 사실상 자율출석 형태를 적용합니다.
즉 수능 직후 며칠간 등교하지 ㅇ낳아도 공결이나 출석 인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학교 재량이며 담임이나 학교 방침에 따라 출석 점검을 계속하는 곳도 물온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해당 학년도의 학기 종료 시점까지의 활동이 기록됩니다.
졸업 직전까지의 교과 성적, 출결 활동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수능 이후에도학교 수업이나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면 그 내용이 생기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능 이후 무단결석이 누적되면 출결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방침을 담임 교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