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불택배비 현금시재로 냈는데 증빙자료 어떤걸로 회계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질문에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 배워갑니다 ㅎㅎ
회사직원 앞으로 택배가 와서 회사 현금시재로 착불택배비를 계산했는데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같은걸 안 주더라구요 ㅠㅠ 로젠택배사인데요 , 회사현금시재를 써서 회계사무소에 부가세환급관련자료 제출할때 증빙자료든 뭐든 보내야하는데 받은것도 없고.. 로젠택배사는 계약한 업체에게만 발행이 된다고 적혀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