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발송 또는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출하는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 택배 등의 송장,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주로 이용하는 택배 회사 또는 퀵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 영수증 등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수취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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