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직장인 1년 연봉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프리랜서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표준원)
이렇게 해서요. 직장인은 6개월 이상 (직장 좋거나 하면 3개월 이상도 가능)
국가에 신고한 1년 소득 기준 연봉의 기준이 됩니다.
또 신용등급에 따라 가중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대금리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기준금리+가산금리 고정해 놓구요.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짐)
2) 급여이체 0.1~0.2%
3) 퇴직연금 0.1~0.2%
4) 신용카드 0.1~0.2%
5) 자동이체 0.1~0.2%
6) 예금적금실적 0.1~0.2%
7) 청약저축등 교차거래 0.1~0.2%
8) 1년3년5년 장기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0.1~0.2%
9) 다자녀 다가구 등등 기타 우대금리
10) 지점장 전결 우대금리
11) 은행본사 전결 우대금리
이렇게 더해서 나와요. 따라서 대출 받으시기 전에는
주거래은행으로 거래가 많을 수록 금리나 대출 받기 좋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