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고, 그 이후부터 분식점 매출과 문구점 매출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분식점 매출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과거 15년 신고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습니다. 과거 5년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문제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거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