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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까치143
대담한까치14321.01.29

영업신고만 하고 20년지난 분식집을 사업자등록 업종추가하면 벌금이나 가산세가있나요?

한주소지에서 문구업과 분식집을 하고있습니다. 공사를 해서 칸막이를 쳐서 가게 하나를 나누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문구업이 되어있고 분식점은 영업신고만 되어있습니다.

분식도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업종추가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거의20년이 지난 이제서 업종추가하면 부가세나 소득세를 이전에 신고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같은게 징수되나요??

문구업은 간이과세이기는 합니다.

오늘 업종추가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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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정정이 안 된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업종별로 과세표준을 나눠서 신고하는등 매출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적절히 한 경우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종추가하셔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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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게되면 수입금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해야하나,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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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고, 그 이후부터 분식점 매출과 문구점 매출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분식점 매출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과거 15년 신고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습니다. 과거 5년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문제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거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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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두 업종에 대해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업종추가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두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 누락없이 신고하셨더라면 큰 문제 없을 것이지만 누락액이 있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적발 시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을 발견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추적해낼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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