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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말벌50
조신한말벌5022.07.26

아청법,저작권법 관련인데 이미 끝났나요;;

제가 3일전에 트위터에서 희귀영상? 판매자가 직접 찍은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고의로 영상의 여성분이 촬영한 발이 나오는 영상을 구매했는데요 교복이랑 얼굴이 보이고
발을 보여주면서 욕과 섹드립을 하는 영상이였습니다 생긴거랑 목소리도 어려보였고여;,그렇게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트위터로 연락해 gmail을 통해 3개 구매하고 1번 서로 영상을 교환했는데요 전부 구글 드라이브로 다운받았습니다;; 겁이나서 오늘 교환했던 영상 링크도 만료시켜버리고 다운받은 영상들도 싹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경찰에 연락도 아직 안왔고여;; 저 아청법으로 신고당할가능성 있나요?ㅠㅠ 고딩 영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하는건 없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판매자,교환자에게는 제 이름과 이메일이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제 아이피 추적해서 잡아가면 어떡하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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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복의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다운받으시고 시청한 부분은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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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 또는 교환자가 검거되는 경우, 그로부터 나온 정보를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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