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저작권법 관련인데 이미 끝났나요;;
제가 3일전에 트위터에서 희귀영상? 판매자가 직접 찍은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고의로 영상의 여성분이 촬영한 발이 나오는 영상을 구매했는데요 교복이랑 얼굴이 보이고
발을 보여주면서 욕과 섹드립을 하는 영상이였습니다 생긴거랑 목소리도 어려보였고여;,그렇게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트위터로 연락해 gmail을 통해 3개 구매하고 1번 서로 영상을 교환했는데요 전부 구글 드라이브로 다운받았습니다;; 겁이나서 오늘 교환했던 영상 링크도 만료시켜버리고 다운받은 영상들도 싹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경찰에 연락도 아직 안왔고여;; 저 아청법으로 신고당할가능성 있나요?ㅠㅠ 고딩 영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하는건 없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판매자,교환자에게는 제 이름과 이메일이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제 아이피 추적해서 잡아가면 어떡하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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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복의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다운받으시고 시청한 부분은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 또는 교환자가 검거되는 경우, 그로부터 나온 정보를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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