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데요 아청법에 걸릴까요?ㅠㅠ
제가 3일전에 희귀영상? 판매자가 직접 찍은게 아니고 발이 나오는 영상을 구매했는데요 교복이랑 얼굴이 보이고
발을 보여주면서 욕과 섹드립을 하는 영상이였습니다 생긴거랑 목소리도 어려보였고여;,그렇게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트위터로 연락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3개 구매하고 1번 서로 영상을 교환했는데요 오늘 교환했던 영상도 구글 드라이브 공유 삭제해버리고 만료시켜버리고 받은 영상들도 싹다 삭제해버렸습니다 물론 구글계정,트위터 계정도 삭재했고여 경찰에 연락도 아직 안왔고여;; 저 아청법으로 신고당할가능성 있나요?ㅠㅠ 고딩 영상등등의 제목이 안적히고 그냥 영상 판매한대고만 기재되어있었고 공유는 한명한테만 하고 바로 지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경찰이 제 아이피 추적해서 잡아가면 어떡하죠?ㅠㅠ
반성은 많이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고의적인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공유를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배포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바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영상을 받았다면 검거가능성이 있습니다(N번방 사건 역시 드라이드 다운로드 기록이 잡히면서 검거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은 두가지입니다. 미리 자수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과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혐의를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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