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신용점수 상승', '연소득 상승', '직급 상승'등의 신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요청하시게 되면 대출의 금리 중에서 '신용위험 비용' 부분의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위험'이라는 부분으로서 모든 대출이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신용'이 포함된 대출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이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인하 대상은 신용대출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위의 내용 중에서 '신용점수 상승' 부분이 금리인하에 영향을 미치지 다른 부분들은 사실 금리인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