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시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영세사업자 신용카드수수료 0.5%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판매 합계금액 10만원
위를 기준으로 계산시
경우A
카드수수료 500원
부가세 1만원
이익 89500원
경우B
카드수수료 500원
부가세 9950원
이익 89550원
부가세가 카드수수료 차감 전 반영인지 차감 후 반영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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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수료를 빼지 않은 금액에 10프로로 계산됩니다
즉 경우A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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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 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전입니다. 차감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되 카드수수료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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