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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왕나비114
흡족한왕나비11424.04.26

부가세 계산 시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영세사업자 신용카드수수료 0.5%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판매 합계금액 10만원


위를 기준으로 계산시


경우A

카드수수료 500원

부가세 1만원

이익 89500원


경우B

카드수수료 500원

부가세 9950원

이익 89550원


부가세가 카드수수료 차감 전 반영인지 차감 후 반영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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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수료를 빼지 않은 금액에 10프로로 계산됩니다

    즉 경우A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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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 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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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전입니다. 차감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되 카드수수료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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