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신용카드수수료 0.5%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판매 합계금액 10만원
위를 기준으로 계산시
경우A
카드수수료 500원
부가세 1만원
이익 89500원
경우B
부가세 9950원
이익 89550원
부가세가 카드수수료 차감 전 반영인지 차감 후 반영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수료를 빼지 않은 금액에 10프로로 계산됩니다
즉 경우A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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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 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전입니다. 차감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되 카드수수료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