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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0프로

매출세액매기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은

10프로에 업종별부가율도

곱해서 매출세액잡나요?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간이는

세금계산서따로

현영신카매출 따로계산후

합산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방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매출x 업종별 부가세율 x10%로 납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분도 10%를 더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본래 간이과세자로서 받아야할 돈의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세로 구분만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