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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재산세를 달마다 쪼개서 따로 납부를 할수가 있나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찾아보던중에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재산세를 낼때에 재산세를

일년에 몇번을 내야하는지 그리고 재산세를 낼시에 재산세를 달마다 쪼개서 매달마다 납부가

따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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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에 2번 고지가 되죠.

    재산세는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과세관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후 고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나누어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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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됩니다.7월에는 주택 절반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냅니다.

    2. 재산세 분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이 분할납부 세액이 됩니다.

    그러나 매월 나누어서 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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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납부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합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달마다 분납하여 납부하진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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