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됩니다.7월에는 주택 절반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냅니다.
2. 재산세 분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이 분할납부 세액이 됩니다.
그러나 매월 나누어서 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