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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내역을 챙기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셨다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내역 조회하시면 신고하신 내역들 모두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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