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자기 등본 주소 기준으로 세무서를 꼭 가야하나요?
아니면 회사근처 아무 세무서에 가서 제출해도 되나요?
혹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꼭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서 작성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하고 접수는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 세금신고센터 쪽으로 가셔서 서류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분양권 양도세 신고의 경우, 거주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