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자기 등본 주소 기준으로 세무서를 꼭 가야하나요?
아니면 회사근처 아무 세무서에 가서 제출해도 되나요?
혹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