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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뚜박사23.08.23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자기 등본 주소 기준으로 세무서를 꼭 가야하나요?

아니면 회사근처 아무 세무서에 가서 제출해도 되나요?

혹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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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꼭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서 작성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하고 접수는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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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 세금신고센터 쪽으로 가셔서 서류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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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분양권 양도세 신고의 경우, 거주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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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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