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컨테이너 물동량 및 해외직구 비중은 매우 크지만 이에 대하여 전체를 감시할 인력은 부족합니다.
아울러,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입출항하는 모든 컨테이너를 직접 검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틈새를 노리고 다른 물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불법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뉴스기사와 같이, 현재 관세청은 불법물품 적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전체다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2/0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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